티스토리 뷰

건물 임대업을 하는데 은행이나 학원 같은 면세사업자가 임대를 들어오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준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발행입니다.

간이사업자도 동일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하지만 수령은 합니다.
따라서 간이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합니다.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합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